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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

  • 적용대상

    ·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
   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
   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
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.

  • 장기요양인정

    ·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   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
01

장기요양인정 신청
및 방문 조사

02

장기요양 인정 및
장기요양 등급 판정

03
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
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
04
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
장기요양 급여제공

등급판정 절차

등급신청 문의